심야 영업
深夜営業 · shinya-eigyou
심야 0시를 넘겨 영업하는 것으로, 캬바쿠라처럼 접대를 하는 가게는 법률상 심야 영업을 할 수 없고, 바나 걸즈바는 신고를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.
심야 영업은 심야 0시를 넘겨 영업하는 것입니다. 풍영법에서는 캬바쿠라, 클럽, 호스트 클럽처럼 손님 자리에 앉아 접대하는 가게는 원칙적으로 심야 0시부터 해 뜰 때까지 영업할 수 없습니다. 도도부현 조례로 정한 유흥가에서는 오전 1시까지 연장되기도 하며, 캬바쿠라의 폐점이 0시나 1시에 몰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.
한편 샷바, 걸즈바, 카운터 너머로 접객하는 스낵바처럼 접대를 하지 않는 가게는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신고를 하면 0시 이후에도 술을 낼 수 있습니다. 막차 이후에 열려 있는 가게가 주로 바와 걸즈바인 것은 이 영업 형태의 차이 때문입니다.
영업시간은 업소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심야에 접대를 하며 영업하는 가게는 허가 범위 밖의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무난합니다.
이 용어를 접하게 되는 상황
업소 페이지의 영업시간이나 ‘심야 영업 바’, ‘0시까지 영업’ 같은 안내에서 접합니다.
관련 용어
찾으시는 내용이 없으신가요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