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영법
風営法 · fuei-hou
캬바쿠라나 호스트 클럽 등의 영업 허가, 영업시간, 연령 제한을 정한 법률로, 정식 명칭은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.
풍영법은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, 밤 업소 영업의 틀을 정합니다. 손님 자리에 앉아 접대하는 가게(캬바쿠라, 클럽, 호스트 클럽, 접대를 하는 스낵바)는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‘접대 음식 등 영업’이어야 합니다. 접대 없이 심야 0시 이후에 술을 내는 바나 걸즈바는 ‘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’으로 신고합니다. 소프랜드 등의 성풍속 업소는 다른 구분이며 본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.
허가를 받은 접대 음식 등 영업은 원칙적으로 심야 0시부터 해 뜰 때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,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오전 1시까지 연장됩니다. 또 18세 미만 손님을 입장시킬 수 없습니다. 술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이 20세 미만의 음주를 금지하므로, 게재 업소는 20세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.
여행자가 기억해 두면 좋은 것은, 캬바쿠라가 0시나 1시에 닫는 이유, 걸즈바 스태프가 옆에 앉지 않는 이유, 입장 시 연령 확인이 있는 이유가 모두 이 법률에 있다는 점입니다.
이 용어를 접하게 되는 상황
가게의 영업 형태 설명이나 ‘풍영법 허가 업소’, ‘1호 영업’ 같은 업계 글에서 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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